항목 ID | GC0220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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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995年罷業鬪爭 |
영어의미역 | Strike Conflict in 1995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성철 |
성격 |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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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95년 6월하순 |
종결연도/일시 | 1995년 9월 초 |
발생(시작)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
관련인물/단체 |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
[정의]
1995년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개설]
1995년을 전후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기치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유 경쟁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하면서 경기 호황의 전망 속에서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임금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었다. 한편 자본 측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의 경기 호황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개량화와 무력화를 시도하는 실리적 노사협조주의를 전파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95년은 노동법의 개정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1995년 파업투쟁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전개된 창원 지역의 파업이었다.
[역사적 배경]
김영삼 정부는 1995년의 지방 자치 단체 선거를 겨냥해 1994년 12월 보수 강경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집권 초기 내세운 개혁 정책을 완전히 거두어 들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핵 공방으로 인한 전쟁 분위기를 내세워 신공안정국까지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측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합법화 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투쟁이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반대로 자본 측에서는 비용의 절감과 함께 기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정부 역시 ILO의 노동법 개정 권고, OECD 가입, WTO체제 출범 이후 가시화될 블루라운드 공세와 노사 양측의 압력으로 인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1995년에는 노동, 자본, 정부 측 모두 각기 다른 입장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3월로 예정된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여러 민간단체들이 한국 사회복지의 후진성을 알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 측에서도 단체임금협상에 노동법개정 문제를 결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목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합법화와 기존 노동법의 친노동적 노동법으로의 개정을 위한 것이었다.
[발단]
1995년 3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 마산창원공동투쟁본부의 구성에 이어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 마산창원준비위원회 제3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산·창원 지역 68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 마산창원공동투쟁본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승필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1995년도 임금에 관한 단체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의 목표, 기조, 방향 등을 확정·결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장 투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의 탈퇴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사업을 통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직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경과]
같은 달 31일 창원체육공원에서 4,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마산창원공동투쟁본부 발대식의 개최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일 40시간 노동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 적용,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고용보장 조항 신설 및 강화, 작업중지권 확보 등 산업안전보건 조항 강화, 의료비 보조, 퇴직금 누진제 실시, 식당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우리 농산물 이용, 사내 복지기금 설치, 직장 탁아소 설치, 노동법 개정 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근로자파견법 도입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도 1995년도 임금단체투쟁에서는 유해·위험작업 거부와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각오 아래 공청회 개최, 노동부 항의방문, 6개 노동조합 동시다발 집회 개최 등을 전개하여 노동부의 중재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과 건강을 위한 연개회의’도 이 공동투쟁에 동참한 가운데 같은 해 5월 13일 함께 약식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시도하는 등 공동전선을 펼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해고자가 발생한 통일중공업, 효성중공업, 기아기공 등 8개 노동조합도 마산창원공동투쟁본부와 보조를 맞춰 임금에 관한 단체투쟁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고자 복직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자체를 거부해 진통을 겪었다. 이 후 6·27 지방 자치 단체 선거를 전후로 마산·창원 지역의 임금에 관한 단체투쟁은 본격적인 투쟁기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이전에 비해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의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었다.
[결과]
1995년 파업투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임금인상률 부문의 경우 정부와 자본 측이 1995년 초에 설정한 임금억제선(5.6~8.6%)보다도 높게 타결되었을 정도로 199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임금인상 관철율은 LG산전, 한국화낙, 한국중공업, 통일중공업 등 6개 노동조합이 상여금 100% 인상에 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을 정도로 1994년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간 단축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둔 노조가 전혀 없었으며 작업중지권 확보부문에서는 범한금속노조만이 이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고용보장 부문에서는 통일중공업노조·한국중공업노조·한양중공업노조가, 의료비 보조 및 상병수당 부문에서는 통일중공업노조·한국화낙노조가, 식당운영위원회 구성 및 우리농산물이용부문에서는 삼미금속노조·통일중공업노조·한양공영노조·신동광학노조 등이, 사내 복지 기금 설치 부문에서는 통일중공업노조가 각각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회사 측의 개악안에 맞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부분적 개정을 관철시킨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1995년 파업투쟁은 공동투쟁에도 불구 공동 요구안을 제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를 계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탈퇴하는 노조가 늘어남과 동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세력도 일정 정도 확대되었다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