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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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道洞漁村契 |
영어의미역 | Dodong Fishermen's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13[도동리 6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광우 |
[정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울릉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어민 단체.
[설립목적]
도동리 어촌계원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어촌계는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도동 지역의 어민들이 활동하는 연안 공동 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965년 3월에는 도동어촌계 계원이던 최종덕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수산물 채취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독도 어장을 도동어촌계 소속 1종 공동 어장으로 지정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도동어촌계 계원들의 어업권 관리, 어업 생산 지도, 어업 경영 지도, 공동 판매 및 공동 구매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활동사항]
도동어촌계 계원들의 이익과 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도 지역에서 수확할 수 있는 해산물을 관리하고 있다.
[현황]
2015년 9월 현재 도동어촌계 계장으로 이영빈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원은 모두 75명이다. 어장 면적은 독도를 포함하여 185.4㏊에 달한다. 협동 양식 어장에서는 전복·소라·해삼·문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20,373㎏에 1억 7359만 4000원 규모를 생산했으며, 상당부분이 독도 공동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