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90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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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古禮里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재순 |
개설 시기/일시 | 1914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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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
성격 | 법정리 |
면적 | 2.31㎢ |
가구수 | 56가구 |
인구[남/여] | 100명[남 46명/여 54명] |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에 속하는 법정리.
[명칭 유래]
고례리(古禮里)는 고례리와 송정리를 합하여서 부르는 법정리의 명칭이다. 고례리는 백제 후기 오씨(吳氏)가 처음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며, 원래는 예촌(禮村)으로 부르다가 고례리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고례리는 고승예불(古僧禮佛) 형상이란 말의 준말로, 보록산(菩籙山)[300m]이 고승이고 청룡등이 목탁이며 범덕굴 백호등이 목탁을 때리는 채로서 아미산(峨嵋山)[515.1m]의 부처에게 예불하는 형상이다. 자연 마을인 송정리는 마을에 벼락을 맞아 두 쪽이 되었다는 바위가 있어 벼락 바우라고 부르다가 마을 앞에 소나무가 정자처럼 생겼다 하여 송정리가 되었다고 한다.
[형성 및 변천]
순창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금과면은 1314년(충숙왕 1) 금동방(金洞坊)과 목과방(木果坊)으로 불렸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1760년(영조 36) 금동방 11개 리와 목과방 8개 리로 개편되었으며 1897년(고종 34)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금동면과 목과면이 되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두 면이 통합되어 금과면(金果面)이 되면서 금과면 고례리가 되었다.
[자연 환경]
고례리는 금과면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북쪽은 팔덕면 창덕리·덕천리와 인접하여 있고, 동쪽은 아미산 자락, 남쪽은 금과면 방축리, 동쪽은 덕진봉이 인접하여 있다. 고례리는 뒤로는 덕진봉과 보록산이 에워싸고 있고 동쪽으로는 아미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 작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는 평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기두봉· 덕진봉에서 동남쪽으로 산자락이 뻗어 내려와 고례리가 형성되었고, 송정리는 광덕산에서 동남쪽으로 전전하여 전라남도 분지점인 높이 329m의 일명 매봉에서 동쪽으로 반환하여 팔덕면과 경계를 이룬다.
광주 대구 고속 도로와 국도 24호선· 지방도 730호선이 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지난다. 고례제는 고례 북쪽에 있는 저수지를 이르고, 똥뫼는 고례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현 모정이 있는 곳을 말한다. 매봉은 고례 북쪽에 있는 산으로 팔덕 쪽에서는 매 형상이고, 고례 쪽에서는 옥녀 형상인 산봉우리를 말한다. 서당골은 고례 서쪽이 되는 골짜기로 옛날 서당이 있었던 곳이다. 송정굴은 일제 강점기 철도를 놓으려고 팠다는 굴이고, 요굴재는 송정리에서 고례로 넘나드는 고개이다.
[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고례리의 면적은 2.31㎢로, 이 중 논 38만 8,750㎡, 밭 38만 3,530㎡, 임야 1.17㎢이다. 인구는 56가구, 100명으로 남자가 46명, 여자가 54명이다. 광주 대구 고속 도로가 송정리 동남쪽으로 지나며, 순창과 광주광역시를 잇는 국도 24호선이 송정리에서 고례리를 지나고 있다. 벼락 바위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는데 금성 산성을 쌓을 때 많은 도인이 바위를 산성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송정 마을 앞 강씨 여인이 “바위가 걸어간다!”라고 소리치자 뇌성벽력과 함께 벼락이 치며 바위가 두 쪽으로 나뉘고 말았다. 바위는 무를 잘라 놓은 듯 반듯하게 잘린 모양으로 마을에서는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유행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 때도 이 마을은 비껴갔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광주-남원 간 철도를 놓기 위해 이 바위를 없애려고 석공이 정을 들이대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금과면 고례리 377-2번지에 수령 240여 년 된 느티나무가 1982년 9월 20일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금과면 고례리 367번지에 수령 250여 년 된 소나무는 1999년 10월 8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마을에서는 이 소나무 숲을 정문등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소풍 장소나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소나 염소를 메어 놓기도 하고 삼(麻)을 삶아 널기도 하였다. 지금은 경지 정리로 없어지고 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있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2010년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2011년 10월 산림청의 ‘숲 이야기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을 주민들이 소송으로 되찾아 왔다는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