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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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相夔一家準戶口 |
영어공식명칭 | Certified Copy of Lee Sanggi Family Registe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유미 |
[정의]
경기도 시흥 지역 출신인 이상기 일가의 호적 관련 고문서 12점.
[개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이상기(李相夔) 일가의 준호구(準戶口) 12점으로, 이상기 후손인 이목형(李穆亨)·이병황(李秉璜)·이재용(李在容)이 준호구의 호수(戶首)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제작 발급 경위]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에는 1693년(숙종 19) “효자 증통정대부 이조참의 이상기지문(孝子贈通政大夫吏曹參議李相夔之門)”이라고 쓰인 정려기(旌閭記)가 있는 정려문(旌閭門)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상기는 본관이 전주 이씨(全州李氏)로 안산군[지금의 시흥시] 출신으로 17세기에 활동한 인물이다. 이상기 일가의 고문서인 준호구 12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준호구는 관청에서 호구 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형태]
이상기 일가 준호구는 12점이며 각기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점 모두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데, 그중 1855년 이병황 안산군 준호구에 약간의 결실이 있다. 현재 시흥시청 향토사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상기 일가 준호구는 크게 이목형, 이병황, 이재용과 관련된 문서이다. 그런데 이목형은 이상기의 증손자이고, 이병황은 이목형의 손자이며, 이재용은 이병황의 손자로 준호구의 호수에 기록되어 있어 자료가 3~4대 간격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목형과 관련된 문서는 4점, 이병황과 관련된 문서는 7점, 이재용과 관련된 문서는 1점이다.
[이목형 관련 문서]
「1762년 이목형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건륭(乾隆) 27년'이고 발급자는 '한성부(漢城府)'이며, 수급자는 '이목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着官)은 '당상(堂上)·낭청(郎廳)·감동관(監蕫官)'으로 되어 있고 압(押)이 있다. 세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官印)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762년(영조 38) 한성부에서 남부 낙선방(樂善坊) 왜관동계(倭館洞契)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이목형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 처와 노비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774년 이목형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건륭 39년'이고 발급자는 '한성부'이며, 수급자는 '이목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당상·낭청·감동관'으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세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자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774년(영조 50) 한성부에서 서부 반석방(盤石坊) 미전상계(米廛上契)에 거주하는 유학 이목형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노비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786년 이목형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건륭 51년 4월'이고 발급자는 '한성부'이며, 수급자는 '이목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당상·낭청·감동관'으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세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자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786년(정조 10) 한성부에서 서부 반석방 미전상계에 거주하는 유학 이목형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노비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792년 이목형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건륭 57년 2월'이고 발급자는 '한성부'이며, 수급자는 '이목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당상·낭청·감동관'으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세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자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792년(정조 16) 한성부에서 서부 반석방 미전상계에 거주하는 유학 이목형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노비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이병황 관련 문서]
「1848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도광(道光) 28년 7월'이고 발급자는 '안산군(安山郡)'이며, 수급자는 '이병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着官)은 '행군수(行郡守)'로 되어 있고 압(押)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48년(헌종 14)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부, 조부, 증조부, 처, 아들, 며느리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855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함풍(咸豊) 5년'이고 발급자는 '안산군'이며, 수급자는 '이□□(李□□)'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55년(철종 6)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아들, 며느리와 노비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861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함풍 11년'이고 발급자는 '안산군'이며, 수급자는 '이병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61년(철종 12)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아들, 며느리, 손자, 손자며느리와 노비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발급일자는 전거한 무오년(戊午年)[1858년 추정]과 기재된 인물들의 연령을 근거로 볼 때, '함풍 11년[1861년 추정]'이라고 여겨진다.
「1867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동치(同治) 6년 정월'이고 발급자는 '안산군'이며, 수급자는 '이병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67년(고종 4)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아들, 며느리, 손자, 손자며느리와 노비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870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동치 9년'이고 발급자는 '안산군'이며, 수급자는 '이병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70년(고종 7)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아들, 며느리, 손자, 손자며느리와 노비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879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광서(光緖) 5년'이고 발급자는 '□산군(□山郡)'이며, 수급자는 '이병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79년(고종 16)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손자, 손자며느리, 둘째 손자, 손자며느리, 증손자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1881년 이병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광서 7년'이고 발급자는 '안산군'이며, 수급자는 '이병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무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81년(고종 18)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병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손자, 손자며느리, 둘째 손자, 손자며느리, 증손자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이재용 관련 문서]
「1891년 이재용 준호구」의 발급일자는 '광서 17년'이고 발급자는 '안산군'이며, 수급자는 '이재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착관은 '행군수'로 되어 있고 압이 있다. 한 곳에 적색의 정방형 관인과 한 곳에 흑색의 '주협자개인'이라고 된 장방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91년(고종 28) 안산군에서 초산면에 거주하는 유학 이재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로 동거하는 가족인 처, 아들, 며느리와 노비 등에 대해 확인해 준 사항이다.
[의의와 평가]
이상기 일가 준호구는 18~19세기 경기도 안산군의 준호구로서 경기도 내 재지 사족(在地士族)의 생활상과 노비 소유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