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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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白軒判中樞府事任命敎旨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강진갑 |
[정의]
1646년(인조 24) 백헌 이경석(李景奭)[1595~1671]을 대광보국숭록대부 판중추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兼 領經筵事監 春秋館事)로 임명하는 교지.
[개설]
교지란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관직, 품계, 자격, 시호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서,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고신(告身),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시 및 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향리의 면역(免役)[신분이나 직책에 따라 부과되는 일정한 부역의 부담을 면함]을 인정하는 사패(賜牌), 죽은 신하에게 내리는 시호교지(諡號敎旨)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현재 이경석과 그의 부인, 그리고 후손인 이국형의 교지 등 모두 16점의 교지가 전해오며, 1995년 전주이씨 백헌상공파 종중에서 기증하여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기념하여 2004년 3월 이경석고문서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1646년(인조 24) 7월 8일 이경석이 일종의 무임소(無任所) 보직인 판중추부사에 제수된 고신교지이다.
[형태]
「백헌 판중추부사 임명교지」는 가로 88㎝, 세로 100㎝의 필사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