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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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契 |
영어음역 | eochongye |
영어의미역 | fishermen's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평석,증보:정연홍 |
[정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어촌의 기본조직인 계(契).
[개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어촌의 민주적 소조직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구성원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원칙적으로 어촌자연부락을 단위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이다. 어촌계는 법인 또는 비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을 위해서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2항에 의해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립목적을 “어촌계는 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교육·지원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촌공동시설로서는 어선의 계류장, 선착장, 공동처리장, 기상신호대, 어촌림 등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황]
2016년 12월 현재 강릉시에는 모두 13곳의 어촌계가 있으며 전체 어촌계원수는 844명이다. 어촌계별로는 소돌 75명, 주문5리 59명, 주문리 450명, 영진 49명, 사천진 43명, 경포사근진 23명, 강문 20명, 안목 21명, 남항진 12명, 안인 37명, 정동1리 16명, 정동진 21명, 심곡 18명이다[옥계의 금진[60명], 도직[17명]은 동해수협 소속이다].
현재 강릉시의 어촌은 대체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계는 고령화와 어업인의 감소, 여러 가지 내부 운영상의 문제들과 어촌계의 역량부족이 심화 되는 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비어촌계원 간 그리고 어촌계 내부 구성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촌계는 어촌 및 어장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서 주변어촌마을주민[비어촌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에서의 소득사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고수하려는 과정에서 주변의 비어촌계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어촌계는 어촌 계구성원이 감소하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어촌계장 선거를 둘러싼 어촌계원 간의 갈등, 어촌계의 규모 축소에 따른 비합리적 운영, 사업역량 약화 등도 어촌계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어업인 감소에 대한 방안, 어업인을 포함하여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 어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잘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 복지강화 등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나, 외부로부터의 지원과는 별도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부터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