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0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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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江陵秋汕古宅 |
영어음역 | Gangneung Choe Daeseok Gaok |
영어의미역 | House of Choe Daeseok in Gangneung |
이칭/별칭 | 최대석 가옥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526번지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재국 |
문화재 지정 일시 | 1985년 1월 17일 - 강릉 추산 고택,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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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강릉 추산 고택,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
성격 | 고가옥 |
건립시기/일시 | 조선 후기 |
소재지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526번지 |
소유자 | 최대석 |
문화재 지정번호 | 강원도 유형문화재 |
[정의]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526번지에 있는 조선후기의 가옥.
[건립경위]
지금의 집터에서 24대째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는 가옥으로 헛간 지붕의 암막새에 강희 30년(1691년), 사랑채 지붕 암막새에는 가경 9년(1804년)의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다.
[위치]
집터의 전면에 넓은 들판과 작은 개천을 둔 모산봉 기슭, 약간 경사진 지형의 전면에 망덕봉, 우측에 덕우봉이 보이는 모산 초등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다.
[변천]
안마당의 좌측에는 사랑채로 연결되는 뜰아래채가 있는데, 이곳은 원래 방과 마루널이 깔린 곳간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조하여 두 곳을 모두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엌에 이어서 곳간이 2칸 있고 안채 가까운 곳, 곳간 반 칸은 뒤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어서 판벽으로 된 마구간이 있다. 원래 이곳은 광이었으며 마구간은 바깥을 향하여 한 칸 앞으로 내밀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파손되어 현재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형태]
강릉 추산 고택은 대문간채와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간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초석, 기둥, 상·하인방, 도리, 기와지붕 형태를 갖춘 완전한 벽체가 T자로 독립하여 마당을 좌우 두 공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완전한 형태의 벽체는 어느 가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대문간채는 맞배 솟을대문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각각 행랑방과 부엌, 광이 있다. 광의 바닥은 마루널을 흙바닥 위에 깔아 놓았고 벽은 판벽, 문은 두짝 여닫이 판문으로 되어 있다. 행랑방은 외짝 여닫이문으로 하인이 거처하던 곳이다.
부엌은 두짝 여닫이 판문에, 벽체는 판벽과 흙벽 위 시멘트 몰탈 마감으로 처리하였으며, 맞배지붕 형식으로 화강석 초벌대 기단 위에 각기둥을 세웠다.
사랑채는 큰 장대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에 각기둥을 세운 겹도리 팔작기와지붕 형식이다. 사랑채 전면에는 우물마루로 된 툇마루가 있으며 이곳은 다른 툇마루보다 6㎝ 높은 단을 두고 있다.
방으로 통하는 문은 네짝 분합문으로 되어 있고 방과 방 사이에는 네짝 미세기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방에 이어서 측면으로 상노인이 거처하는 상방이 자리하고 있고 이 상방의 전면에는 삼각형의 작은 마루가 있다. 이곳에는 사랑방과의 사이에 판벽이 있어 시야를 막고 있으며 이것에 이어서 마당 쪽으로 일각문과 담장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T자형 담장의 우측을 통하여 안채로 들어가는 두짝 여닫이판문을 열면 안채를 한눈에 볼 수 없게 판벽을 세워 전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이 판벽의 끝에 있는 기둥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원에 가까운 팔각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 안마당에 들어서면 장독대와 함께 안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안채는 화강석 두겁대 쌓기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에 기둥을 세워 겹도리 팔작기와지붕 형태이다. 겹집 형태로서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방들이 양쪽으로 있으며 안채의 단면에는 대청마루에 이어서 우물마루의 툇마루를 깔았다. 이 툇마루의 높이는 사랑채와 같이 각각 높이의 차이를 두어 건넌방 툇마루가 대청 툇마루보다 12㎝ , 대청 툇마루는 안방 전면 툇마루보다 6㎝ 높게 차이를 두고 있다.
[현황]
강릉 추산 고택은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