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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101982
한자 陰城公山亭古宅
영어의미역 Historic House in Gongsanjeong, Eumseong
이칭/별칭 음성 서정우 가옥
분야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건물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85-3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강민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4년 1월 10일연표보기 - 음성 공산정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음성 공산정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재지정
성격 전통가옥
건립시기/일시 조선 후기
정면칸수 안채 4칸|안채 꺾인 부분 4칸|사랑채 4칸|행랑채 4칸
측면칸수 안채 2칸|안채 꺾인 부분 2칸|사랑채 2칸|행랑채 1칸
소재지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85-3 지도보기
소유자 서정우
문화재 지정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전통 가옥.

[개설]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로 지정된 음성 공산정 고택은 문화재 지정 당시 명칭이 ‘음성 서정우 가옥’이었으나 마을 이름인 공산정을 반영하여 2007년 1월 29일부로 현 명칭인 음성 공산정 고택로 명칭이 바뀌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건축 연대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나, 안채 상량문에 ‘단군기원후사이오칠갑자년칠월(檀君紀元後四二五七年甲子年七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24년에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위치]

현재 음성 공산정 고택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공산정에 있으며, 마을 뒤쪽 낮은 야산을 등지고 비스듬히 경사진 땅에 자리 잡고 있다.

[변천]

초기 이 가옥은 ‘ㄱ’자 형태의 안채로만 축조되었다가, 1924년 안채 중수 당시 사랑채가 추가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축조된 사랑채 역시 ‘一’자 형태로만 축조되었다가 후에 오른쪽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의 행랑채를 덧대어 현재의 모습인 ‘口’자 형태가 되었다. 1987년,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보수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형태]

음성 공산정 고택의 전체적 배치는 야산 경사에 따라 남향으로 정지한 후, 외부로 개방된 바깥 마당과 접하여 자연석으로 2단의 기단상을 쌓고, 그 위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一’자형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오른쪽으로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행랑채를 덧대어 ‘ㄱ’자 형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 안채로 출입할 수 있는 중문을 달았다.

중문에 들어서면 넓은 안마당이 있고, 안마당과 접하여 ‘ㄱ’자형 안채가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배치는 튼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또 최근에 사랑채 왼쪽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헛간채를 축조하였는데, 이곳에도 안채와 통행할 수 있도록 중문을 설치하였다. 안채의 평면은 정면 4칸 중 2칸을 통간(通間)으로 하여 대청을 넓게 꾸몄으며,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 ‘ㄱ’자형으로 꺾이는 부분에 2칸의 안방과 1칸의 웃방이 있다.

또 대청 오른쪽 전퇴(前退)가 달린 건넌방에 오른쪽으로 반 칸을 더 내밀어 상부는 다락으로, 하부는 온돌 아궁이의 함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안방 앞면에 1칸 반, 측면 2칸의 부엌이 있고, 서쪽에 툇마루가 있다. 건축 구조는 2단의 기단석 위에 덤벙 주초석을 놓았고, 그 상부에 방형주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납도리집 형태를 하고 있고, 홑처마의 팔작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현황]

음성 서정우 가옥’에서 음성 공산정 고택로 명칭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문헌이나 안내문 등에 옛 명칭으로 표기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 강원도 횡성군수를 역임한 이필영이 거주하였고, 서정우 부친이 집을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옥의 사랑채 오른쪽으로 국문과 영문 표기의 음성 공산정 고택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의의와 평가]

음성 공산정 고택의 배치 구조는 주로 중부의 서해안 지방에서 나타나는 구조로, 이러한 구조의 가옥이 음성 지방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일반 고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납도리집의 형태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소박한 모습의 민가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6.26 문화재 용어 변경 현행화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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