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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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尤庵宋時烈貂裘-領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전우용 |
제작 시기/일시 | 17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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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1977년 9월 5일 -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6호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재지정 |
현 소장처 |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32동 1202호 |
성격 | 의복 |
재질 | 담비 털가죽 |
크기(길이, 너비) | 길이 95㎝|너비 184㎝ |
소유자 | 사유 |
관리자 | 김용순 |
문화재 지정 번호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조선후기 문신 우암 송시열의 담비가죽 옷.
[개설]
초구(貂裘)는 담비가죽으로 만든 옷을 이른다.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은 조선 효종이 짓게 하여 우암 송시열에게 하사한 것이다. 송시열은 효종이 봉림대군에 봉해질 때 스승이 되었다가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효종이 즉위한 후 다시 벼슬길에 올라 북벌대의를 천명하고 북벌 계획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효종은 승하하기 직전인 1658년(효종 9년) 겨울에 이 옷을 송시열에게 내려주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요즘 이조판서 송시열이 착용한 의복을 보건대 매우 얇아 추위에 고생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이 초구(貂裘)를 지었는데, 내가 병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 정원이 이 옷을 전해주고 겸하여 내 뜻을 유시하여 사양하지 말게 하라.”고 전하고 있다.
효종이 승하한 후 우암은 때때로 효종의 뜻을 되새기며 이 옷을 잡고 통곡하였다고 전한다. 197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털 색깔은 노란색이고 양팔을 벌린 너비는 184㎝, 등솔기의 세로 길이는 95㎝이다.
[특징]
옷의 안쪽 면에는 옷에 얽힌 내력을 적은 우암 송시열의 글이 씌어 있다. 원래 비단으로 된 안감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죽을 때 임금이 하사한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것은 신하된 도리가 아니라 하여 안감만 뜯어 입고 가서 모피만 남은 것이라 전한다.
[의의와 평가]
의복 자체의 가치보다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