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10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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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영어의미역 | Administration of Just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연화준 |
[정의]
충청북도 음성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며,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따라 총독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1949년 9월 26일자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11월 7일자 법률 제63호 변호사법, 12월 20일자 법률 제81호 검찰청법 등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변천]
음성군의 사법 기관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가 있다. 음성등기소는 1916년 8월 26일 공주지방법원 음성출장소로 시작되었다. 1938년 7월 1일 공주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이 되면서 대전지방법원 음성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45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음성출장소로 변경되었고,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령’에 의하여 명칭이 청주지방심리원 음성등기소로 변경되었다가 1948년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로 변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은 1973년 2월 2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순회심판소로 시작하여 소액사건 심판을 맡아 오다가 1995년 9월 1일 개원하였다.
[현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은 현재 충주지원 소속의 판사 1인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판사로서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가압류 사건, 기타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는 소장과 법원 주사·주사보·법원 서기·서기보 등이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상업 등기(법인 등기)·확정일자 공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에는 보수를 받고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관련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9명의 법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