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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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希望-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서여진 |
[정의]
현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개설]
희망키움통장 은 보건 복지부의 주도하에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이다. 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목돈 마련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주고, 가입 가구가 3년 이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과 민간 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준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희망키움통장 은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 대상 가구의 근로 의지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납입금과 함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다.
[내용]
희망키움통장 은 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자립 자금을 지원하여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보건 복지부와 하나 은행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중 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 발생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하나 은행 적립 통장에 적립금을 20일 이상 납입해야 하며 3년 만기 기간 동안 탈수급할 경우에 본인의 저축액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 민간 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준다.
이렇게 만기된 적립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 기술 훈련, 소규모 창업 등과 같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사례 관리자, 재무 상담사 등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희망키움통장 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들에게 근로의 의지를 장려함으로써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본인 적립금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