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400876
한자 大邱地方法院西部支院星州郡法院·大邱地方法院西部支院星州登記所
영어공식명칭 Daegu District Court Western Branch Office Seongju County Court & Daegu District Court Western Branch Office Seongju Registry Off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성산리 2092-19]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하세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15년 4월 1일연표보기 - 대구지방법원 성주출장소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49년 9월 26일연표보기 - 대구지방법원 성주출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성주순회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 대구지방법원 성주순회심판소에서 대구지방법원 성주군법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07년 3월 1일연표보기 - 대구지방법원 성주군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대구지방법원 성주출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면 성산동
현 소재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성주등기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성산리 2092-19]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대구지방법원
전화 054-931-8400

[정의]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성주군 관할 법원·등기소.

[개설]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 법원-지방 법원-지원-시·군 법원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에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기소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성주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의 지역 법원이다. 등기소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 사무 및 공증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이다.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성주군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법원과 별개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두 기관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는 성주 군민과 관련한 사법 업무 처리와 등기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성주 지역에 법원이 개설된 것은 1915년 4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성주출장소가 출범하면서이다. 광복 이후인 1949년 9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성주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성주군법원으로 승격되었고,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산하에 서부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은 민사 재판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건을 다룬다. 주로 관할하는 업무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및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등이다. 이외에도 공탁 사건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변제 공탁과 재판상 보증 공탁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공탁 사건이며, 후자는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가 관할하는 업무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등이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가 관내에 설치됨으로써 성주 지역 주민들의 사법 업무 및 등기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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