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현 판결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06P8117
설명문 1938년 2월 7일 이태현 등 41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전라남도 영암에서 간척지 개간문제로 소요를 일으킨 인물들에 대하여 내린 판결문이다. 판결문 번호는 소화12년 예 제13호이다.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제공 국가기록원
제작일자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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