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판결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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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 GC006P8114
설명문 1919년 4월 8일 이기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천도교 신자로서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문서를 휴대하고, 남원천도교 교구장에 전하여 이를 요소마다 첨부토록 교사함으로써 민중을 현혹, 인심을 동요케 하여 치안을 방해한다는 죄목으로 유죄를 판결한 판결문이다. 판결문 번호는 대정8년형제111호이다.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제공 국가기록원
제작일자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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