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판결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06P8107
설명문 1919년 4월 8일  김성재 등 3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 문자로 민중을 현혹하고 인심을 동요시켜 치안을 방해한 협의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판결문이다.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제공 국가기록원
제작일자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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