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질병의 예방과 재활(再活)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의료법」제3조 4항에 의하면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 환자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을 말한다. 의원은 통상 병상 수가 20개 미만인 병원을 말하며, 일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