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연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1377
한자 壽宴禮
영어공식명칭 A Celebration of Longevity|Suyeonnye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시대 고려/고려 후기,조선/조선,현대/현대
집필자 한태문

[정의]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 만 60세 이후의 생일을 축하하며 행하는 의례.

[개설]

수연례는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고자 행하는 의식 절차이다. 주로 만 60세가 되는 환갑(還甲)을 비롯하여 70세인 고희(古稀), 77세인 희수(喜壽), 88세인 미수(米壽) 등의 생일과 결혼 25주년인 은혼(銀婚), 50주년인 금혼(金婚), 60주년인 회혼(回婚) 등 결혼기념일을 맞은 부모의 장수를 자식들이 축하하는 잔치이다. 경상남도 밀양 지역의 수연례에서는 자식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한 큰상을 차려서 부모에게 술을 바치고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경로 효친 전통에 바탕을 둔 전통 의례인 수연례는 연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문헌상으로는 『고려사(高麗史)』에 고려 후기의 ‘환갑’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수연례의 기원은 조선 전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양로연(養老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의하면 1682년(숙종 8) 부수찬(副修撰) 목임일(睦林一)이 민간의 백성도 회갑잔치를 여는데 자의대비(慈懿大妃)의 회갑을 정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도 개인의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로 정착된 듯하다.

밀양은 오랜 옛날부터 수연례를 행하였다. 다만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에는 환갑은 직계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칠순인 고희부터는 범위를 넓혀 친인척, 지인, 이웃을 초대하여 집이나 호텔, 식당 등에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들이 보내 주는 효도 여행을 다녀오거나 현금을 선물로 받기도 한다.

[절차]

수연례 행사일이 다가오면 밀양 지역에서는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기 며칠 전에 친인척과 이웃 및 부모의 지인에게 행사를 알리고, 부모에게 고운 한복을 지어 준다. 행사 당일에는 과실·유과·떡·편육·생선 등을 높이 쌓은 큰상 앞에 자리를 만들어 부모를 앉히고, 큰아들 부부를 시작으로 자녀들이 차례대로 예물과 술을 바치면서 장수를 축하한다. 자녀들의 축하가 끝나면 친인척, 지인, 이웃의 순서로 주인공에게 술잔을 올린다. 만약 수연례를 받게 되는 주인공의 부모가 살아 있으면, 먼저 따로 큰상을 차려 주인공의 부모를 모시고 술잔을 올리며 절을 하고 나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어 부모를 기쁘게 한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 절을 받는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아들이나 사위가 부모님을 업고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며 흥겹게 잔치 분위기를 이끈다.

오늘날 칠순이나 팔순 잔치일 경우에는 일가친지를 모시고 호텔, 예식장, 식당 등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사회자가 행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노래 반주기에 맞추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식이 끝나면 잔치를 마련한 자식들이 행사장 출구에 나란히 서서 하객들에게 수건을 비롯하여 마련한 선물을 주면서 참석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올린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2010년 밀양시에서 펴낸 『밀양민요집2』에는 자식·며느리·사위·손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복한 삶을 노래한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때 저때 어느 때고」 등 수연을 축하하는 민요 7편이 채록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 민요들을 보면 수연례가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는 행사이자 자식의 효심을 드러내고 가문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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