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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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農業振興地域 |
영어음역 | Nongeop Jjinheung Jiyeok |
영어의미역 |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동한 |
[정의]
경기도 용인 지역의 농지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지정된 특정 구역.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이란 1992년 12월부터 「농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 및 지원]
시도지사는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곳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 및 농업 시설의 개량과 정비, 농어촌 도로와 농산물 유통 시설의 확충, 그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그곳의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 현황]
2001년에는 농업진흥구역 27,280필지 4,557㏊, 농업보호구역 11,031필지 1,492㏊ 등 총 38,311필지에 6,04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에는 농업진흥구역 21,280필지 4,556㏊, 농업보호구역 11,031필지 1,493㏊ 등 총 32,311필지 6,049㏊가, 2003년에는 농업진흥구역 21,210필지 4,550㏊, 농업보호구역 11,020필지 1,483㏊ 등 총 32,230필지에 6,033㏊가, 2004년에는 농업진흥구역 21,190필지 4,550㏊, 농업보호구역 11,020필지 1,483㏊ 등 총 32,210필지에 6,033㏊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기업의 입지와 농민의 재산권 제약의 개선을 위해 용인시 1011.7㏊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다.
2005년에 농업진흥구역 21,173필지 4,549㏊, 농업보호구역 11,006필지 1,480㏊ 등 총 32,179필지에 6,029㏊가 지정되었으며, 2006년에 농업진흥구역 21,173필지 4,549㏊, 농업보호구역 11,006필지 1,480㏊ 등 총 32,179필지에 6,02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 6,049㏊가 지정되었지만, 2006년에는 6,029㏊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용인 지역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사실상 농지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건축 부지, 공장부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져 농지 잠식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