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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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驛北里小作料不納同盟 |
영어음역 | Yeokbuk-ri Sojangnyo Bullap Dongmaeng |
영어의미역 | Alliance of Rent Default of Yeokbuk-ri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강진갑 |
성격 | 소작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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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33년 |
종결연도/일시 | 미상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
[정의]
1933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의 소작농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으킨 소작쟁의.
[역사적 배경]
1930년대 초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인해, 조선에서는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의 부채가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30년대 경기도 용인시의 농민운동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격화되었다.
[발단]
1930년대 경기도 용인시의 경작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였으며, 당시 농산물 작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황의 여파로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지주들은 쌀 매출에 지장을 받았고, 농민들은 경작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율 소작료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양척식회사는 종래 소작료 수급 방식을 도지제에서 병작제 형태로 전환하여 80~90%에 이르는 고율 소작료를 적용하고자 했다.
더욱이 동양척식회사 소속의 마름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케 하고 도조로 20~30%를 더 징수하는 한편, 농민들이 소작권을 임의로 변경하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역북리 일대의 농민들은 1933년 동양척식회사를 상대로 소작료불납동맹을 맺고 군 및 도 당국, 용인경찰서에 진정하였다.
[경과]
역북리 농민들은 1932년에 제정된 조선소작조정령에 따라 일제 당국에 진정서 냈으나, 법령 자체가 소작쟁의를 막고, 조정 신청마저 저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개선책이 쉽게 마련되지 못했다.
[결과]
역북리 주민들이 소작조정령을 거부하고 소작쟁의를 지속하려 하자, 일제는 다시 1934년 조선농지령을 발표하여 농민의 소작권을 명목상 보호하고 지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다.
[의의와 평가]
조선농지령은 자본가·지주·금융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한, 부·군·도 소작위원회에 많은 조정 권한을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지주의 권한을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소작쟁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