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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419
한자 搜討政策
영어의미역 Prosecution Policy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호동

[정의]

조선 후기 울릉도에 거주를 금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한 정책.

[배경]

1693년(숙종 19)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안용복(安龍福) 등 동래와 울산 어부 40명이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부와 충돌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용복 등은 일본 어부들에 의해 오키시마[隱岐島]으로 납치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들어가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분명히 하였다.

안용복 사건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고, 일본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부터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용복 사건 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첨사로 삼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1694년(숙종 20) 장한상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울릉도 등의 섬에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없게 하고, 한두 해 간격으로 울릉도 등의 섬을 수토하는 수토정책이 수립되었다.

[변천]

수토정책이 수립된 후 울릉도 등의 섬에 대한 수토는 2년 또는 3년마다 월송만호(越松萬戶)와 삼척영장이 교대로 한 번씩 하였다. 그러나 고종 무렵에 수토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일본인들의 울릉도 등의 섬에 대한 출어와 벌목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토정책은 폐기되고 1883년에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졌다.

[역사적 의의]

조선 숙종조 이후 실시된 수토정책의 주된 목적은 일본에게 울릉도 등의 섬이 우리의 땅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에 있었다. 부차적으로는 울릉도에 들어간 본토의 어민들을 다시 육지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조세 수취와 역역 동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수토정책은 조선 정부가 행한 공권력 강제의 확인이었으며, 울릉도 등의 섬이 국내법 적용의 대상 지역이었음을 분명히 한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에 출어와 벌목을 위해 들어온 일본인들은 국경선을 넘어선 국제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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