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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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이진화)께서 1821년에 경주 입실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 분이 회갑 때 아들 용언을 데리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1881년경에 울릉도에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 고조부께서 회갑 때 울릉도에 들어오셨다고 누차 들었으니 분명 1883년 이전에 들어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흔히들 울릉도 개척을 말할 때 1883년 16호 54명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개척사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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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2리 학포마을 남단에 산왕각으로 가기 전 해변 암벽면에 새겨진 각석문(임오명각석문)으로 문화재자료 제4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각석문은 고종 19년(1882) 5월 검찰사 이규원이 조정의 명을 받아 울릉도 내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답사하고, 무단으로 왕래하는 일본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파견되어 체류하고 있을 때 새긴 것이다. 그의 '울릉도검찰일기계본초(鬱陵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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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울릉도 개척을 주관하기 위해 현지 관리인을 임명하여 운영한 제도. 1882년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은 울릉도에 대한 개척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약 개척을 담당할 현지 관리인이 없으면 잡폐를 방지하기 어려우니 근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검찰사에게 문의하여 도장(島長)으로 임명해서 파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도장제가 실시되었다. 1882년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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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9월 오성일을 울릉도도감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1882년 이규원(李圭遠)[1833~?]이 울릉도를 개척한 이후 도장(島長)에 전석규(全錫奎)가 임명되었다. 1884년 전석규가 비리로 파면되자 같은 해 삼척영장이 울릉첨사를 겸하였고, 얼마 후 평해군수가 울릉첨사를 겸하였다. 1888년 2월에 첨사제를 도장제로 바꾸어 평해군 월송진(越松鎭)에 수군만호(水軍萬戶)를 두어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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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있는 조선 말기의 각석문. 울릉도 태하리 임오명 각석문은 1882년(고종 19) 5월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이 조정의 명을 받아 울릉도 내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답사하고, 무단으로 왕래하는 일본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파견되어 체류하고 있을 때 새긴 것이다. 자연 암벽의 평탄면에 각자한 것으로 글자의 크기는 10㎝ 내외이며, 서로 5m 가량 떨어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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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울릉도 목재를 일본 사람들에게 몰래 판 혐의로 압송된 관리. 1884년(고종 21) 울릉도도장(鬱陵島島長) 전석규가 울릉도 목재를 일본 사람들에게 몰래 팔아 돈과 쌀로 교환한 혐의로 형조에 압송되었다.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 사유를 따졌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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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에서 1910년까지 조선왕조가 지속되었던 시기의 울릉도 역사. 울릉도는 고려 말 왜구 때문에 무인도가 되었으나, 조선 초 이래 육지의 백성들이 계속 건너가 살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었지만, 이곳이 왜구의 거점이 된다고 하여 조선 전기에는 쇄환정책(刷還政策), 조선 후기에는 수토정책(搜討政策)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본토로부터 울릉도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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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3월 1일 일본 태정대신이 발급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문서. 일본에서 송도(松島)[竹島]라 부르고, 조선에서 울릉도(蔚陵島, 鬱陵島)라 부르는 곳에 일본인들의 도항(渡航)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각 지방관에게 하달(下達)하여 이를 준수토록 한 지령이다. 문서의 크기는 19.5×29.5㎝이다. 1882년 4월 조선 정부는 울릉도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圭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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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일본 선박 천수환 선장에게 울릉도 삼림 벌채를 허락한 사건. 1884년(고종 21) 1월에 울릉도도장(島長) 전석규(全錫奎)는 정부의 허락도 없이 쌀을 받고 일본 선박 천수환(天壽丸) 선장에게 울릉도 삼림 벌채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이 일로 인해 울릉도도장 전석규는 파면과 동시에 처벌되었고, 무라카미 도쿠하치[村上德八]는 울릉도 목재를 몰래 밀반출한 것이 일본 정부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