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1671 |
---|---|
한자 | 賭地 |
이칭/별칭 | 도조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복 |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풍속.
[개설]
도지의 사전적 의미는 도조(賭租)[소작인이 해마다 내는 삯]를 물기로 하고 빌려 부치는 논밭이나 집터를 의미하지만, 서산 지역에서는 도지와 도조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지난날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소작 관행으로 ‘맞타작’과 ‘도지’가 있다. 논농사의 경우 지주와 소작인이 생산물의 절반을 나누는 병작반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맞타작’이라 한다. 지주와 소작인이 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탈곡을 하는 날 소작인의 마당에서 함께 타작을 하기 때문에 맞타작이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밭농사는 대체로 소작인이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는 대가로 얼마를 주기로 사전에 약정을 맺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지이다. 도지가 성립되면 소작인은 풍흉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지주에게 정해진 몫을 줘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폐농을 면치 못하면 절반 정도를 감해 주는 것이 관례이나 실제로 감정하여 정하기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논농사를 도지로 약정을 맺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작정도지’라 하여 한 마지기에 쌀 한 섬을 주는 게 보통이었다. 비료가 없던 시절에는 마지기당 두 섬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작정도지는 소작인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약정된 도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병작반수인 맞타작보다 소작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
[소작 관례]
1927년 이민영이 편찬하고 중앙인쇄소에서 간행한 『서산군지』에는 소작 관례에 대한 20개 조항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주와 소작인이 계약을 맺는 방식은 이작표(移作票)·패지(牌旨)·구두 계약(口頭契約)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작표와 패지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어느 면, 어느 리, 몇 마지기의 전답을 아무개에게 소작권을 인정하는 문서 형식이고, 구두 계약은 신구 소작 상호간의 양해로 이루어지되 다만 지주의 구두 승낙에 의하여 수수하는 게 관례이다.
또한 소작 계약의 효력은 소작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이어서 소작한다. 만약 매매 등으로 지주가 바뀌면 전 지주와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봄철 이후면 새로운 지주라도 소작을 바꾸고 변동하는 것은 불가한데, 이 또한 관습이다. 다음으로 소작료 납입 방법 및 장소·시기는 맞타작은 지주 또는 마름[지주에 의해 임명되어 농장이나 소작지를 관리했던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 납입 시기에 따른다. 타조(打租)는 당일에, 도조 및 집수 도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이며, 그 연체 납입자는 일정한 제한이나 책임의 관습이 없다. 아울러 소작 계약을 해제하는 시기는 가을 추수 후부터 경칩[양력 3월 5일경]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