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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도환 침몰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0477
한자 鹿島丸沈沒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지수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36년 10월 2일연표보기 - 서산~인천 간 정기 여객선 녹도환 침몰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37년 2월 7일연표보기 - 지방해원심판소에서 최초의 해사 심판 사건이 열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38년 3월 30일연표보기 - 녹도환 사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발생|시작 장소 팔미도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성격 여객선 침몰 사건
관련 인물/단체 김성윤|인천조선회사|조선해양사

[정의]

1936년 10월 2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정기 여객선인 녹도환(鹿島丸)이 침몰된 사건.

[역사적 배경]

충청남도 서산 지역은 철도나 1등 국도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육지 교통은 불편하였으나 포구가 발달하여 근대화 이전부터 인천 등지와의 교통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1920년대 중반 서산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는 팔봉면 호리구도포, 성연면 명천리의 명천포, 서산면의 덕지천포, 근흥면 정죽리의 안흥항, 팔봉면 어송리의 창포, 정미면 천의리의 천의포, 해미면의 개삼포, 소원면 신덕리의 후포 등이었다.

1928년경부터 명천포에는 예산환(禮山丸)과 녹도환이 인천을 정기 운항하고 있었는데, 1936년 10월 2일에 서산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인 녹도환 침몰 사건이 발생하였다. 추석 이틀 뒤에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로, 63명의 서산 및 내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과]

1936년 10월 2일[음력 8월 17일] 오후 8시 20분, 서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녹도환이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팔미도 인근의 이른바 ‘마의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선체의 이상이 감지된 것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 인근에서였다. 당시 대폭발음과 함께 선체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기상 상태도 좋지 않아 수원환은 영흥도로 피선을 했으나 녹도환은 영흥도로 회항하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침몰하였다.

당시 서산~인천 구간은 인천조선회사와 조선해양사 간의 승객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28톤의 낡은 목선인 녹도환은 무리한 운항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이외에 승객을 과도하게 태운 것, 시간 단축을 위해 속도를 지나치게 낸 것 등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조난 당시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

녹도환 침몰 이후 지방해원심판소[2심제]에서 최초의 해사 심판 사건이 열렸다. 해사심판 과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인가’, 아니면 ‘폭풍으로 말미암은 천재지변인가’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심판의 결과 선장이 견책 처분을 받자 불복상고를 제기했으며, 유족들은 인천기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충청남도 서산 지역은 내포라는 말이 있듯이 예부터 바닷길, 즉 포구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는 장항선 개통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인천이나 서울 지역으로 향하고자 할 때 서산 사람들은 배편을 주로 이용하였다. 녹도환 침몰 사고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해난사 연구는 물론이고 ‘해사 심판’의 절차와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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