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는 예비 권리증. 대체로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일정기간 그 땅을 점유하여 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토지나 건물의 분양 예비 권리증이라 할 수 있다. 일명 딱지라고도 한다. 서울특별시가 관악구 봉천동과 난곡, 노원구 상계동 등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철거되는 주민들의 주거지를 보장해 주는 예비 소유 권리증으로 분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