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제고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평화통일과 관련된 삼척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68조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9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지원 근거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