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근 판결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06P8108
설명문 1919년 5월 9일 김해근 등이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1919년 4월 조선독립만세시위운동 관련 되어 유죄를 선고한다는 판결문으로 판결문 번호는 대정8년 형공 제138호로 되어있다.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제공 국가기록원
제작일자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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