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의 호적대장. 민적부(民籍簿)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 기록해 놓은 호적대장을 말한다. 이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본을 이루었으며, 광복 후 1960년 1월 1일에 호적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당시 답천동장이었던 하한주(河漢柱)가 작성한 진주시 일반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