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지역의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63년 2월 1일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진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