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066 |
---|---|
한자 | 經濟團體 |
영어의미역 | economic organiz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용민 |
[정의]
상·공업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개설]
경제단체가 설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일업계나 동일조직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때로는 정부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는 경제단체가 구성될 경우 업계나 조직의 목소리가 통일되어 정부가 산업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황]
2006년 현재 진도군의 경제단체는 공사와 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사로는 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진도지사 등이 있다. 조합으로는 진도군 노동조합, 진도군 수협협동조합, 진도군 산림조합, 진도개 진도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공사]
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에 연원을 두고 있다. 1961년 8월 특별조치법에 의거, 동년 11월 31일에 진도수리조합으로 통합·발족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되어 토지개량조합에 관한 규정이 정해졌으며, 그 결과 1962년 1월에 법률 제948호에 의거, 진도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70년 1월에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2199호)에 따라 진도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 5월 18일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대의원제가 부활하면서 동년 9월 23일에 민선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5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들에 의해 동년 10월 14일에 조합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의 민선 초대 임원이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이 민선에 의해 선출되어 오고 있다. 2000년 1월에는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년 2월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어 한국농업기반공사 진도지사로 개칭되었다. 이후 한국농업기반공사 진도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진도지사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은 1963년 9월에 한국전력주식회사 강진영업소 진도출장소가 개소됨으로써 진도 군민에게 본격적으로 자가 발전을 통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되면서 한국전력공사 강진영업소 진도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3년부터는 그동안 강진영업소에서 관할하던 것이 해남지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1997년 1월부로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점으로 명칭과 관할지사 등이 변경·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진도지사는 1987년 10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진도읍 남동리에 진도군 의료보험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88년 1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5년 3월에 현 소재지인 진도읍 성내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998년 10월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진도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도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합]
진도군 노동조합의 경우 2003년 현재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수는 6개소, 조합원은 168명이며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수는 1개소, 지부 또는 분회 등의 조합수는 1개소이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표1]진도군 노동조합 현황
다음으로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은 1925년 8월에 조도면을 제외하고 진도 위주로 진도해태조합을 설립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41년 6월에 진도어업조합으로 개칭, 업무를 확대하였다. 이후 수산협동조합법(1962년 4월)에 의거, 진도해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였다. 1972년 6월 16일에는 별개로 운영되어 오던 조도어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진도어업협동조합(어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7년 4월 30일에는 다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79년 5월 31일에 본사를 진도읍 성내리에서 진도읍 남동리로 이전함과 동시에 사업영역도 신용업무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현재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은 본점과 경제부위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지점(조도지점, 대인지점)과 6개의 사업소(상조도사업소, 서거차사업소, 접도사업소, 서망사업소, 회동사업소, 초사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에는 4개 직급에 총 39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진도군 산림조합은 1961년 12월에 법률 제881호 산림법 제정·공포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다음해인 1962년 6월 7일에 법인체로서 발족하였다. 이후 1993년 법률 제4822호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0년 5월에 다시 진도군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5년 11월 현재 진도군 산림조합의 임직원은 조합장을 포함 임원 9명과 임시직을 뺀 11명의 직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7개 면에 걸쳐 대의원과 조합원은 각각 50명과 3,8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05년 11월 1일 현재 출자금 총액은 284,74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도개 진도축산업협동조합은 1955년에 진도군 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조합이 결성되면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인 진도개 보육사업이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68년 3월에 모법에 입각한 보육조합이 개편되었으며, 동년 5월에 정식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진도견보육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진도면 성내리의 면사무소 공회당 내 일부를 빌려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6년 9월부터는 신용업무 개설을 승인받아 신용업무도 행하고 있다. 1995년 한국진도견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7월에는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면서 진도개 진도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