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조직·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및 시책. 보건소는 보건의료의 사업체로서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에 설치됐다. 1946년 8월 이후에 보건소가 설치되기 전에 지역 보건 관리는 보건진료소에서 맡았고, 그 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은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 의료 기관을 말한다. 응급 의료 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중앙 응급 의료 센터, 권역 응급 의료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