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되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형사 및 행정 사건 등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국가의 행위이며,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공평한 제3자의 지위에서 국가가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 전역의 사법과 재판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 산하 소속 사법 기관. 1895년(고종 32) 3월 20일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된 재판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부산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으로 조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