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제천시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제천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제천시 의회는 1952년 4월 25일 선거에 의하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