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의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아 교육기관.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조와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기관이다. 공교육 체제 확립과 유치원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 교육을 진흥[유아 교육 연구,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