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함양군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초 지방 의회. 1990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30여 년의 공백기를 보낸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함양군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 4월 15일 의원 정수 13명으로 초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하였다. 함양군의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