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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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淵洞龍淵洞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정의]
[설립 목적]
용연동 용연동계(龍淵洞 龍淵洞契)는 용연마을의 유교적 향촌 질서의 확립과 부락민의 제액무환(除厄無患)을 기원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변천]
18세기 중반 무렵, 향약 강령을 토대로 한 용연동계(洞契)가 결성되었으며, 8.15 해방 후에는 당산제 때 마을 공동으로 제수(祭需)를 장만하여 마을 전체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액막이 제(祭)를 지냈으나 1986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내용]
계의 가입 자격은 마을 내에 거주하는 남자 가구주로서, 모든 가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마을을 떠날 때만이 탈퇴가 가능하였다.
가구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승계하고, 마을로 이사해 온 가구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했으며 입계금(入契金)은 없었다.
용연동계는 매년 2월초 늦어도 당산제[음력 2월 14일]를 거행하기 일주일 전에는 마을 동계(洞契)[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마을 이장의 선출과 마을 당산제에 대한 것으로서, 제관(祭官)[제사를 맡은 사람] 선정과 제수(祭需)[제사에 드는 여러가지 재료] 품목 결정, 그리고 제수 비용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계의 재정은 백미와 거둔 돈을 농사 면적 등의 재산 규모에 따라 호구마다 차등 있게 나누어 주고,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쓰게 하여 자금을 불려 나갔다. 동답(洞畓)[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논] 관리의 어려움과 공동 자금의 부족 때문에 1930년대 동답을 매각하여 마을 자금으로 운용하였다.
당산제는 해방 이후 간소하게 치루다가 굿 꾼들이 집에 방문하여 받은 찬조금으로 당산제의 명맥을 이어 왔지만 마을 유지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계의 초기에는 마을의 풍속교화(風俗敎化) 및 재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한 계였으나, 점차 유교 이념이 약화되면서 당산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후 용연동계의 역할의 일부는 1955년 33명의 계원으로 시작된 용연 위친계 대체·승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