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897
한자 五一八民主化運動記錄物-公共機關-生産-五一八民主化運動資料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라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1년 5월 25일연표보기 -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소장처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의]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관련 자료.

[개설]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는 1980년 5월 18일부터 항쟁의 수습기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총 25건의 자료이다.

[제작 발급 경위]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중앙정부는 각 기관에 계엄포고령을 시달하고 계엄 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지방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지방정부 기관이 관련 보고를 위해 생산한 문서철과 중앙정부에서 정리· 보고한 문서철을 국가기록원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형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는 공공기관의 문서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문서철이다. 지방정부에서는 5.18과 관련된 피해 현황, 수습 및 복구 상황 등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항쟁의 피해 상황, 수습 상황, 복구기준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정리하여 묶었다.

[구성/내용]

지방정부 기관은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서 등으로 여기서 생산한 자료는 「광주사태사망자」, 「광주사태복구상황」, 「광주사태피해」, 「광주사태복구상황」, 「광주사태(성금모금)」, 「5.18장의비 관계」, 「포고령위반자 관계 기록철」 등이다. 중앙정부 기관은 내무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광주사태 대책실무위원회」, 「광주사태복구기준 및 피해상황」, 「광주사태수습상황」, 「광주사태피해복구기준시달」, 「광주사태피해복구특별지원기준(안)」 등의 자료가 있다. 각 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이뤄진 지침, 보고내용, 상황보고, 수습과정이 담겨 있다.

[의의와 평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5.18민주화운동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처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활동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1980년 당시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인적 피해,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재산 피해의 규모, 5.18민주화운동 이후 수습 및 복구 과정, 행정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