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3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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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鄕約 |
영어공식명칭 | Hyangyak|Village Code |
이칭/별칭 | 향촌 규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임호민 |
[정의]
조선 시대 강릉지역에 있었던 향촌 규약이나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
[향약의 시행]
이이(李珥), 최도경(崔蹈景) 등이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시행하기 전에 김윤신(金潤身)에 의하여 1506년에서 1521년 사이에 강릉지방에 이미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다. 『관동지(關東誌)』 권10, 『강릉부읍지(江陵府邑誌)』「김윤신조(金潤身條)」에는 '1476년(성종 7)에 문과에 등제(登第)하여 관직이 사인(舍人)에 이르렀다. 향약을 조례(條例)하여 풍속을 규정했고, 향현사(鄕賢祠)에 배향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강릉김씨옥가파보(江陵金氏玉街派譜)』 「김윤신조(金潤身條)」에는 '정덕 연간(正德年間)[1506~1521]에 관직에서 물러나 강릉에 돌아와 향령 일편(鄕令一篇)을 지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준행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강릉향현사십이선생행록(江陵鄕賢祠十二先生行錄)』 「김윤신조(金潤身條)」에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후 향(鄕)의 좌수(座首)가 되어 향령 일편을 지었다. 일향(一鄕)이 이를 준행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향약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신이 지은 『향령(鄕令)』은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그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여씨향약이 근간이 된 향약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약의 확대]
향약이 각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592년(선조 25)의 임진왜란과 1597년(선조 30)의 정유재란 이후이다. 네 차례에 걸친 사화(士禍)가 빚은 정치적 혼란이 유향품관(留鄕品官)의 수를 늘리게 한 것도 향약이 시행된 원인의 하나지만, 7년 사이에 두 번이나 겪은 전쟁의 후유증이 조선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가져와 향촌 사회 재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강릉지방에서도 1600년(선조 33) 최운우(崔雲遇)에 의해 연곡향약(連谷鄕約)이 시작되었다. 도약정(都約正) 1인, 부약정(副約正) 2인, 도유사(都有司) 2인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최운우(崔雲遇)가 도약정(都約正)을 맡았다. 그리고 각 리(里)에는 이약장(里約長)과 이유사(里有司)를 두고 있다. 도약정(都約正)의 임무는 여씨향약문(呂氏鄕約文)의 덕업(德業)을 서로 권장하고, 과실(過失)은 서로 바로 잡으며,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며, 환난(患難)을 서로 구제한다는 네 가지 절목(節目)을 총괄하고, 또한 동약인(同約人) 가운데 드러나게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는 관(官)에 고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연곡향약(連谷鄕約)은 여씨향약을 강릉지방 특성에 맞게 시행 규칙을 구체적으로 가감한 것이다. 김윤신이 『향령(鄕令)』을 여씨향약에 맞추어 손질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곡향약(連谷鄕約)과 이이의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곡향약(連谷鄕約)의 입안자인 최운우와 이이가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은 사이이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으로 여씨향약의 4규(規) 즉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소학(小學)』과 오륜(五倫)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는 유학자 사이의 친목적인 색채가 강하였던 향약의 규약이 향촌 사회에 점차 파급되어 백성들 사이에도 유학이 정착되게 되자 관(官)이 향약 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1670년대에 조직되는 성산목린계(城山睦隣契)와 같은 상·하합계(上下合契)는 바로 유학 정신의 일상화라 할 것이다.
[향약의 기능]
강릉의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은 자기 통제를 통해 모아지는 향중 공론을 배경으로 향리(鄕吏)·서원(書員)·관속(官屬) 등 향촌 사회의 행정 실무자들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향촌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위상을 확립해 갔다. 즉 향리·서원·관속 등이 그 직을 남용하여 민간에 작폐를 하거나 품관을 능욕하는 경우 관에 고하여 치죄(治罪)하고, 치죄되지 않으면 유향소(留鄕所)로 하여금 치죄케 하였다. 만약 성주가 유향소를 불신하여 이들을 치죄치 못할 경우에는 일향의 재지사족들이 관정(官庭)에 입정하여 치죄를 위해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향리·서원·관속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실질적인 재지세력으로서 지위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향약의 변질]
조선 전기부터 시행된 강릉지방 향약은 입약의 규약이 더 세분화되었던 1904년 시행된 『촌약계입조(村約契立條)』, 1929년 『촌약계입조』에 추가된 입약문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요구가 일부 반영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933년부터 작성된 『계록(契錄)』 에 의하면, 향약은 기존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30년대 이후 향약 또는 향약계는 향약진흥회라는 단체의 조직을 통해 기존에 자치적으로 시행하던 향약 조직을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향약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에서 시행된 향약은 조선총독부의 향약 보조 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전개된 풍속 개량 실행 부락에는 포함되었기에 강원도와 강릉군[현 강릉시]으로부터 경비의 지원과 향교 재산의 일부 사용을 허가 받았다. 그리고 농촌 진흥 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 추진되었던 향약진흥회는 식민지 당국의 지방 사회 통제 또는 장악의 측면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다.
『계록』에 수록된 하시동리향약계 실적 상황 보고 자료, 충청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향약진흥회 관련 신문 기사 등에 따르면, 전통적인 향약의 4대 절목을 기본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절목의 세부 내용이나 추진 상황을 보면, 풍속의 교정과 교화, 미풍양속의 장려와는 무관한 노동력의 동원과 애국 및 국방 헌금의 납부,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 신민화를 강조하는 강연회 개최 등이었다. 특히 1930년대 한국 사회에는 독립운동 차원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운동과 세력이 확산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향약진흥회 조직을 통해 그러한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