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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1871
한자 社會福祉
영어음역 Sahoe Bokji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성호증보:김세원

[정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설]

한국의 사회복지는 서구 사회와 같이 사회복지 제도나 체계적인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는 힘든, 독특한 발달 과정이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적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 구휼이 이루어진 구휼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질병, 빈곤과 불구자 등에게 식량 또는 식료품을 주어 부양하는 구휼 제도가 실시되었다.

6·25 전쟁 시기의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적이거나 제도적이라기보다는,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 단체의 시설 보호와, 물자 구호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근대적 사회복지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에는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97년 금융 위기는 정부와 시민 단체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관심 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큰 계기가 되었다. 민간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98년부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 모금 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빈곤, 질병, 전쟁, 국가의 경제적 위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 복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처하면서 발달되었다. 대처 방안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변화하고 확대되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따라 기존의 법을 제정하였으며,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사회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러한 발달 과정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그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행 방법,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측면에서 선진 복지 국가 발전 과정과 공통된 점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과거의 응급적, 일시적인 잔여적 개념에서 정상적인 사회 제도로서 정상적인 지위를 갖는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 대상자 중심의 특별한 서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천]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구휼 제도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도 구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구빈사업(救貧事業)으로는 관곡(官穀)의 지급, 조세의 감면 등이 있으며, 삼국은 모두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곡식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빈곤한 백성에게 배급하여 구제하였다.

고려시대의 구빈 기관은 흑창(黑倉),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유비창(有備倉) 등이 있다. 의창은 정부에서 흉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는 것이며, 흑창은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비축한 양곡을 무상으로 백성에게 배급하는 것이며, 상평창은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빈곤한 환자를 구호하고 치료하는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의 구빈 제도에는 곡물 저장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비황 제도와 직접적인 구빈 대책으로서의 구황 제도가 있었다. 민간 사회복지 시설로는 1888년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의 고아원과 교회 부속 고아원이 개설되었고, 1907년에는 평양 맹아학교가 개교되고, 종교 단체에서 육아, 구료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광복 후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적이거나 제도적이기보다는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 단체의 시설 보호와 물자 구호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에 도입된 사회사업 교육은 사회사업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960년대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 부조로서 「생활 보호법」과 「의료 보호법」, 사회보험으로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사회복지 서비스로 「아동 복지법」과 「사회복지 사업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자활 지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시설 보호 사업은 외국의 민간 원조 기관의 후원으로 유지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의료 보험법」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 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사회복지 정책은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아동 복리법」을 「아동 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노인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9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은 복지 국가의 건설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고 「노인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고,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와 국민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조치와 복지 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문민 정부에서는 「고용 보험법」 제정 및 실시, 국민 연금 실시, 「국민 건강 증진법」, 「여성 발전 기본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복지 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7년 말, 한국 경제를 강타한 금융 위기는 폭발적인 실업자와 가족 해체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용 보험과 실업 및 빈곤 대책을 확대하였고, 전 국민 연금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및 시행,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황]

「생활 보호법」이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이었던 것에 반해 2000년도 10월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저소득층의 권리가 부각되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절대 빈곤층에 대한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미 정착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급 자격 충족 시 여러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수급 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통합 급여[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 상태는 빈곤선 이하이나 소득이 기준선보다 약간 높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 경우, 모든 급여 혜택을 잃게 되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급여 보장 방식을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편이 있었다. 맞춤형 급여 방식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중위 소득으로 대체하였으며, 급여별로 수급 자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생계 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 급여나 주거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강릉시의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강릉시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는 총 5,861가구이며 인원은 8,456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 수급자는 5,062가구에 7,564명, 특례 수급자는 201가구에 312명, 시설 수급자는 598명이다.

생계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29% 이하이며, 급여액은 생계 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강릉시는 2015년 기준 생계 급여가 6,386명을 대상으로 약180억 원이 지급되었다.

주거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43% 이하로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의 수선 유지비를 지급한다. 2015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자는 5,315명이었으며, 총 37억 원이 지급되었다.

교육 급여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로서 가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자녀 교육 급여 지원은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급여 지원과 함께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대상 인원은 1,429명[중학생 360명, 고등학생 545명]이었으며, 금액은 약 4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의료 급여의 수급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40% 이하이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부담은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입원, 외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 2종은 수급권자의 진료비는 정부와 본인이 나누어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의료 급여 대상자는 총 8,221명으로 1종 5,917명, 2종 2,304명이었다. 진료 건수는 32만 9505건, 총 진료비는 약 260억 원, 기관 부담금은 26억 원이었다.

강릉시에서는 기초 생활 보장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강릉시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사업 자금 및 자활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5명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자활 근로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 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릉시에서는 도우미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며, 강릉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도배 장판 사업단, 유기 영농 사업단, 한지 공예 사업단을 운영, 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간식 사업단, 농산물 사업단, 물세탁 사업단, 복지 간병 사업단, 자전거 사업단, 장애인 통합 교육 보조원 사업단, 재활용 사업단, 인큐베이팅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 공동체로는 두레건축, 다자연식품, 나눔, 늘푸른환경, 다자원 등이 있다. 자활 근로 사업 실적으로는 2015년 자활 참여자가 2,100명, 국비 약 19억 원, 지방비가 약 5억 원이 지원되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강릉시의 노인 복지 주요 시책은 기초 연금 지급, 노인 건강 진단, 노인 무료 급식소 및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경로당 지원 사업, 노인 복지 기금 조성,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시행, 노인 사회 활동[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초 연금은 본격적인 고령 사회 진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만 6048명 대상으로 약 570억 원을 지급하였다.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와 예방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 진단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 기준 총 6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무료 급식소[장수식당] 및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운영하여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였다. 2015년 기준 노인 무료 급식은 총 260명, 저소득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은 총 2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및 운동 기구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 기준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총 292개소 대상 12억 5천만 원, 운동 기구는 총 44개소 대상 47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노인 복지 기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2015년 말 현재 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5년 5개 단체 36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주로 노인 교육,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되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등급에 따라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입소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등급 판정자[1~3등급]는 3,200명, 등급 판정자 중 의료 급여 수급자는 658명이었으며, 의료 급여 수급자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중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은 총 73억 원이었다.

노인 사회 활동[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상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및 제공하여 노인의 경제적 생활 지원 및 노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 1,491명이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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