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인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출판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의 범위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출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시책 및 장려,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의 협조, 중요 시책을 심의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