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 시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