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1108
한자 信用協同組合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근희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비영리 금융기관.

[도입 배경]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기구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1972년 8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영위되고, 새마을금고는 1982년 12월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고 있다. 2005년 6월말 현재 총자산규모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120조원으로 가장 크며, 새마을금고가 50조원이고, 신용협동조합이 24조원이다.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부산광역시의 메리놀병원에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효시로 하고 있다. 그 후 신용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인 근거와 함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신용협동조합법」제정 이전인 1971년 말에 582개이었던 조합 수는 1997년 말에는 1,66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부실조합 중 상당수가 합병 또는 파산 처리되어 2005년 6월말 현재 1,059개로 감소하였다.

[내용]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예탁금·적금의 수입·대출,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등을 취급하고 있다. 업무규제를 보면 먼저 자금차입의 경우 차입대상을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차입한도는 자기자본 이내로 되어 있다. 자금운용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예탁금과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을 구성하여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교육사업,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공제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의 수입·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2004년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탁금 등의 환급보장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2005년 6월말 기준 총 자금 조달액의 83.2%를 정기예탁금[65.6%] 등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대출금[53.6%] 및 예치금[28.1%], 유가증권투자[12.2%]에 운용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축·임협 및 인삼협동조합, 단위조합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1972년 제정된 뒤 1998년 1월 법률 제5506호로 전문개정을 거쳐 2003년 7월 법률 제6957호까지 14차례 개정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인가 또는 인가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출자금을 1회 납입한 자로 정한다. 1개 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두며,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홍보,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조합사업 지원,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행한다.

[현황]

신용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963개의 조합수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총 11개의 조합이 분포하고 있다. 전국 조합의 자산총액은 약 47조원이며 강남구의 자산총액 2,193억 원, 예금총액 1,500억 원, 대출총액 1,073억 원이다. 강남구 지역의 조합원 수는 2만 2천 568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약 0.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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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강남구통계정보서비스(http://gss.gangnam.go.kr)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네이버백과사전(http://www.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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