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북측 지역에 한강과 면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한강 유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한 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962년 1월 20일자 법률 제 986호 「공유수면매립법」제정으로 시작된 바다, 하천 등 수면을 매립하여 육지화하는 사업이다. 한강변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67년 12월에 시작된 여의도 윤중제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