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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영동지구]를 서울의 3개 주요 부도심의 하나로 지정하여 업무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계획. 서울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1934년에 이르러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으로서 경성부는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이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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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영동지구 건물 부지의 최소면적을 165㎡[50평]로 제한한 조치. 서울특별시는 1972년 11월 15일 강남구획정리지역인 영동지구를 이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동지구 내 토지는 주택지라할지라도 165㎡[50평]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는 ‘50평 이하 토지분할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의 최소 대지면적은 90㎡[27평]이었는데, 영동지구에서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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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강북 지역의 격차 완화를 위해 1990년 1월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균형발전 시책. 1970년대 서울특별시 행정에 최대 과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 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강남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인구분산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강북 지역, 특히 도심부에 각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물높이와 밀도 등을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강북 지역에 밀집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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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구[강남] 개발을 위해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계획. 현재의 강남개발은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남서울개발계획에 의해 그 윤곽이 잡혔다. 남서울개발계획은 영동지역에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구시가지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고, 서울특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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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의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새서울백지계획과, 대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시. 1966년 8월 13일에 발표된 ‘대서울도시기본계획’은 24개년 장기계획으로 인구 500만이 거주할 694,214,876㎡[2억 1천만평]의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3천 2백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1기 년도와 제2기 년도로 나누어 각각 12년씩, 1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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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인공적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서의 강남. 강남구는 서초구와 함께 영동지구로 묶여 1960년대 말부터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당시 영동지구는 수도 서울의 안보와 강북 지역의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1966년 12월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동지구는 영동1지구와 영동2지구로 구분되는데 영동1지구는 경기도 과천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갈림길까지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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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특별조례. 1972년 4월 서울시에서는 강남 지역으로 주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관련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중 하나로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영동 지역 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및 주택공사 등 비과세 공공단체가 건축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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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영동지역]를 서울을 구성하는 3핵 가운데 하나로 계획한 도시기본구상. 서울특별시는 1977년 4월 서울의 중심기능을 3개의 핵으로 분산하여 4대문 안의 단핵도심으로 이루어진 서울을 3개의 핵으로 나누는 ‘3핵 도시구상’을 담은 ‘서울도시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북도심은 국가의 중심, 영등포와 여의도의 영등포도심은 수도권의 산업중심, 영동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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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 백지계획은 1966년 8월에 발표된 강남 개발계획의 하나로 이는 무궁화 모양을 바탕으로 16,500만㎡나 되는 지역에 인구 100만명~1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 1966년 3월 새로 임명된 서울시장 김현옥은 1966년 8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새서울 백지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김현옥 시장은 새서울은 주택지구 40%[약 47,603,3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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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던 1970년대 초반에는 서울 강남 지역 개발정책과 도시주택난 해소정책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아파트단지의 규모는 더욱 대형화되었고, 단지구성과 배치수법 등 계획·설계기법도 다양화되었으며, 건물의 층수도 점점 고층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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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지구. 압구정지구는 면적 1,046,148㎡, 약 31만7천평에 1976년 8월 21일 지정되었다. 기본계획은 1987년 3월 29일에 승인되었다. 압구정지구는 지역별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4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구별 1개의 생활권으로 계획하였다. 주구별로 주구중심을 두고, 주구중심은 주택용지가 미개발되어 있어 배치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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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강남 일대의 아파트지구 개발을 위해 수립된 기본계획. 1976년 12월 서울특별시는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7년 3월 중앙동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영동 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강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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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지정된 현재 강남구 일부를 포함한 한강 이남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 지구지정을 받아 1968년 사업시행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구체화 되었다. 이는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의 갈림길까지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1,273.8만㎡[386만평]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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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지정되었으며 1971년 2차적으로 시행된 현재 강남구의 대부분을 포함한 한강 이남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영동2지구는 강북 지역의 인구소산을 목적으로 한 신시가지 건설을 위해 현재의 압구정, 신사, 논현, 역삼, 염곡, 포이, 도선 등 각 동을 포함하여 1,301.2㎡[393.6만평] 면적에 시행되었다. 1971년 11월 추가지구가 지정되어 총 1,3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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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일대에 직접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계획. 서울시는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영동지구 개발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서울시가 보유한 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을 유치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1971년 3월~12월 서울시는 논현동에 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하여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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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지구.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중 아파트 4지구인 청담도곡지구는 총 923,416㎡에 대하여 지정되어 있다. 주구별로 별도의 사업을 실시한 경우로 각 지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지구 중심은 조성하지 못했다. 4-1지구는 영동대교 남단 동측에 위치한 평탄지이며, 4-2지구는 강남구청 뒤편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4-3지구는 도곡동의 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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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영동지역]으로 인구 및 자본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강북 도시기능 억제 조치. 1972년 4월 서울특별시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는 도심부 인구분산계획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의 전역 및 용산·마포·성북·성동구의 일부인 2,780만㎡[840만평]에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설치를 불허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당초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였으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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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정된 법률. 1972년 12월 한시법으로 제정·공포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은 1978년 12월까지 만 6년간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었다.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대도시 주변지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