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2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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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門中 |
영어음역 | Munjung |
영어의미역 | Family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집필자 | 김미영 |
[정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있는 부계 혈통 남성들의 친족 조직.
[개설]
안동 지역의 문중 역시 부계혈통의 남성들에 의해 조직되는 등 내용과 역할에서 여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독특한 것은 임하면 천전리에 세거하는 의성김씨 문중에서 전승되어온 ‘문벌(門罰)’이라는 관행이다. 대략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전한다.
문벌은 후손 가운데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자, 조상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저지른 자, 문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에게 내려진다. 해당자가 있을 경우 문회(門會)를 열어 “○○를 문벌에 부치자”는 합의를 보면 곧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문벌에는 책망·볼기·회곡(會哭)·할보(割譜) 등이 있다. 아울러 의성김씨 문중에서는 배상제도(配床制度)라는 습속을 마련해두기도 했다.
[문벌 종류]
1. 책망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종가로 불러 문중 성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장(門長)을 비롯한 어른들이 “처신을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절대 용서 하지 않겠다”, “자꾸 그런 못된 짓을 하려면 아예 여기를 떠나라” 등과 같이 다소 위협적인 내용의 질책을 함으로써 창피를 느끼게끔 하는 벌이다.
2. 볼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머슴을 데려와서 볼기를 치는 벌이다. 이때 머슴에게 주인의 옷을 입히고 갓을 씌워서 볼기를 때린다. 그러면 이튿날 마을에는 “○○양반, 어제 문벌을 받아 그 집 머슴이 대신 가서 볼기 맞고 왔다”라는 소문이 퍼져 특히 아랫사람들에게 상전으로서의 체면을 모두 잃게 된다.
3. 회곡
문중 성원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문벌에 부쳐진 사람의 집 대문에서 “어이! 어이!”하면서 곡을 한다. 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한 너는 도저히 살아 있는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곡을 하기를 되풀이 하면, 결국 당사자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4. 할보
말 그대로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것으로 문벌 중에서 가장 엄한 벌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성(姓)과 본(本)은 그대로 남겨두고 파보(派譜)에서 이름만 삭제한다. 이는 “너의 성과 본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우리 조상과의 인연은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할보’를 당하면 창피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유림 출입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마을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배상제도]
문중 성원의 집에 길흉사가 생겨 외부 손님들이 다수 방문했을 때 집집마다 손님을 배정받아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때 길흉사를 당한 집에서는 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배정을 받은 집에서 각각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