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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400827
한자 靈巖場巖亭大同契文書
이칭/별칭 장암정 동약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은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사항 시기/일시 1667년연표보기 - 장암정 동계 창설
작성 시기/일시 1667년 -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 중 「장암정 동계 개원록」 작성
작성 시기/일시 1735년 -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 중 「동헌」 작성
특기 사항 시기/일시 1760년 - 장암정 중수
문화재 지정 일시 2019년 11월 14일연표보기 -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37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성격 고문서
용도 동계 규약|동계 문서
문화재 지정 번호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정의]

조선 후기 영암 장암리에서 기록한 동계 문서.

[제작 발급 경위]

장암정 동계남평 문씨들이 영보로부터 장암정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던 시기인 1667년(현종 8)에 창설되었다. 장암정 동계를 주도한 성씨는 남평 문씨거창 신씨였는데, 남평 문씨들의 동족적인 배경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남평 문씨들이 주축이 되어 1667년에 건립한 구암사 창건 직후 동계가 창설된 사실과, 1760년 장암정 중수, 구암사의 양정재 이건 및 1778년 서명백 추배, 1789년에 대동계 전면 중수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형태]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는 전 12권이 남아 있다. 책의 규격은 「장암정 동계 개원록(場巖亭洞契開元錄)」이 가로 25㎝, 세로 21㎝이다. 「장암정 동계안(場巖亭洞契案)」·「동계안(洞契案)」·「동헌(洞憲)」·「동계헌(洞契憲)」은 가로 36㎝, 세로 26㎝이다. 「장암정 동계안 신 비책(場巖亭洞契案新備冊)」은 가로 26㎝·세로 18㎝, 또 다른 「동헌(洞憲)」은 가로 36㎝·세로 21㎝, 「동안(洞案)」은 가로 37㎝·세로 21㎝, 「장암정 동계 수행안(場巖亭洞契隨行案)」은 가로 29㎝·세로 21㎝이다.

[구성/내용]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의 내용은 크게 서문, 좌목, 약조를 적은 동헌(洞憲)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과 동헌은 각기 시기가 지남에 따라 수정, 보완되었다. 이것을 추입, 추약이라 하였다. 동헌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내용 또한 변해 갔다. 1735년에는 동약, 부상(賻喪), 이부(移賻), 호상(護喪), 곡물, 십물(什物), 권학, 정풍속으로 내용이 세분화되었다.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암정 동계 개원록」은 동계 창설 당시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고, 수입·지출된 물품의 양 및 이를 다음번 유사에게 넘겨주는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암정 동계안」은 1668년 중수와 1674년 추약(追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켜야 될 사항과 위반 시 벌칙 내용을 기록하였다.

「동계안」은 1679년 중수, 1679년부터 1703년까지의 추입, 1694년·1698년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의 경우 새로 입계한 사람, 계헌에는 장자와 차자 등의 입계 시 계금 납입액과 방법 등 추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안」은 1695년 중수, 1695부터 1703년까지의 추입, 1698년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계안」은 1703년 중수, 1703년부터 1712년까지의 추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암정 동계안 신 비책」은 1704년부터 역대 동계안 가운데 입계원들만 모아 성책한 것이다. 입계 시기, 납부 상황, 유사 역임 사실과 그 시기 및 졸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동헌」은 1713년 중수, 1713년부터 1740년까지의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헌」은 1735년 작성된 것으로, 1731년부터 1734년까지의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계헌」은 1753년 중수, 1753년부터 1838년까지의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헌」은 1805년 중수, 1725년 동약서(洞約序), 1805년 동약발(洞約跋), 1810년·1828년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안」은 1816년 중수된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장암정 동계 수행안」은 1835년(헌종 1) 중수, 1667년부터 1806년에 걸친 수행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835년 창설 당시의 계원부터 시작하여 이후 입계한 계원을 연대별로 입록해 놓은 문서이다. 수행안 뒤에 「장암동계 사적(場巖洞契事蹟)」이 합철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는 동족적인 결속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당시 마을의 조직과 운영,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3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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