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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601155
한자 司法
영어음역 sabeop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우권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개설]

남원 지역의 사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재판 관할 구역에는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 등 3개 지역이 소속되어 있다. 등기 관할 구역은 남원시가 해당되며 즉결 관할 구역으로는 남원경찰서가 해당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산하 조직으로서 남원출장소가 존재한다.

[변천]

고려시대 남원은 부(府)로서 외관, 즉 지방관인 부사(府使)가 파견되어 사법권을 장악하고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인 임실군·순창군 2개 군과 속현인 장계·적성·거령·구고·장수·운봉·구례 등 7현까지 부사의 사법권이 행사되었다.

조선시대 남원은 도호부로서 종사품(從四品)인 도호부사와 판관이 파견되어 일반 행정 외에 민사 소송 및 중대하지 않은 형사 사건을 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범죄에 대한 일차적 사법 기능이 수령인 도호부사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관찰사인 전주부윤(全州府尹)의 이차적인 사법 심판이 있었다.

한말에 이르러 근대적 사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당시 남원은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감영 다음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큰 곳으로서 남원의 지방관인 부사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함께 소유하여 소송을 처리하였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전라북도 내에는 8개소의 재판소와 검사국이 설치되었으며, 그중 남원 지역은 광주지방재판소 및 동 검사국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08년 9월 21일 법률 제10호에 의거하여 광주지방재판소 남원구재판소가 개소하였다.

1912년 4월 1일 총독부령 제95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으로 승격되었으며, 1948년 6월 1일 군정청법령 제192호에 의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01년 3월 1일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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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연혁

[현황]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본청에는 사무과 및 등기소가 있으며, 산하에는 장수군법원 및 장수등기소, 순창군법원 및 순창등기소가 존재한다. 재판 사무 관할 구역은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의 3읍 7동 31면이며 관할 구역 내 총 인구는 2007년 2월 말 현재 145,9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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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사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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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형사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

[참고문헌]
  • 『남원지』(남원시, 1992)
  • 「업무현황」(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 전주지방법원(http://jeonju.scourt.go.kr/main/Main.work)
  • 전주지방검찰청(http://jeonju.d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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