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600795
한자 京畿道華城市議會
영어공식명칭 HWASEONG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남양리 200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한상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경기도 화성시 의회 설립
최초 설립지 경기도 화성시 의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남양리 2000]
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의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남양리 2000]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홈페이지 https://council.hscity.go.kr/

[정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화성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88년 4월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경기도 화성시 의회는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화성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4월 15일 제1대 화성시 의회[의원 17명]가 개원하였다. 1995년 7월 14일 제2대 의회[의원 16명]가 개원하였고, 1998년 7월 9일 제3대 의회[의원 15명]가 개원하였다. 2002년 7월 9일 제4대 의회[의원 16명]가 , 2006년 7월 7일 제5대 의회[의원 11명]가,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의원 17명]가, 2014년 8월 1일 제7대 의회[의원 18명], 2018년 7월 1일 제8대 의회[의원 21명]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 기금의 설치 운영,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은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이다.

화성시 의회는 화성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았을 때 제출하는 청원에 대한 청원수리권을 갖는다. 또한 화성시 의회는 임시회의 소집·개회·휴회·회기결정·회의규칙 등에 관한 제정권,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권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다.

[현황]

경기도 화성시 의회는 경기도 화성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의회이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2021년 8월 현재 화성시 의회의 정원은 21석이다. 화성시 의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 의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산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수원 군(軍)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 화성시의회(https://council.hscity.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