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100817
한자 慶山市議會
영어공식명칭 Gyeongsan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719]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제1대 경산시의회 및 제1대 경산군의회 개원
이전 시기/일시 1995년 4월 15일 - 경산시의회,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에서 경산시 중방으로 이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5년 4월 15일 - 경산시의회와 경산군의회가 경산시의회로 통합
최초 설립지 경산시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18-1 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경산시의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719]
현 소재지 경산시의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719]지도보기
성격 기초 의회
전화 053-810-5864
홈페이지 경산시의회(http://www.gbgsc.go.kr)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경산시의회지방 자치 제도에 따라 경산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지방 자치 제도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4004호, 1988년 4월 6일], 1990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부활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 15일 경산시의회와 경산군의회가 각각 개원하였다. 이후 경산군이 경산시에 통합[1995년 1월 1일]됨에 따라, 1995년 7월 1일 통합 경산시의회가 출범하였다.

[설립 목적]

경산시의회는 경산 시민을 대표하여 경산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경산시의회는 1950년대 경산군 읍·면의회에서 연원한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制憲憲法)」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도입하였고,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경산군 읍·면의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경산군은 1개 읍 10개 면[경산읍·안심면·하양면·와촌면·진량면·자인면·남천면·용성면·남산면·압량면·고산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산군 읍·면의회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후 「포고」 제4호에 따라 해산당하고,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후 지방 의회의 구성은 1972년 「헌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 통일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경산시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고, 1991년 4월 15일 경산시를 위시한 전국 260개 기초 의회가 동시에 개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경산 지역은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안심읍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로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부로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되면서 경산시[6개 동으로 구성]와 경산군[하양읍 등 1개 읍과 7개 면으로 구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경산시의회는 6개 동 선거구[중앙동·동부동·서부동·남부동·북부동·중방동]에서 선출된 7명의 기초 의원[동부동 2명]으로 출범하였고, 경산군의회는 1개 읍 7개 면 선거구[하양읍·와촌면·진량면·자인면·용성면·남산면·압량면·남천면]에서 선출된 9명[하양읍 2명]의 기초 의원으로 각각 출범하였다. 1995년 1월 1일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됨에 따라 선거구도 통합되어, 1995년 4월 15일 통합 경산시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제2대, 1998년 7월 1일 제3대, 2002년 7월 1일 제4대, 2006년 7월 1일 제5대, 2010년 7월 1일 제6대, 2014년 7월 1일 제7대 경산시의회가 각각 개원하였고, 2018년 7월 1일 제8대 경산시의회가 개원하여 2020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통합 경산시의회[2대 경산시 의회]는 14개 읍·면·동 선거구에서 각각 선출된 16명의 기초 의원으로 구성되었다[경산군 9명, 경산시 7명]. 제3대 의회에서는 2명씩 선출하던 서부동과 하양읍 선거구의 의원 수가 1명씩으로 줄면서 14명으로 줄었고, 제4대 의회에서는 다시 경산시 선거구가 16개 선거구[동부동·서부동 1·서부동 2·남부동·중방북부동·중앙동·진량읍진량읍하양읍하양읍남천면·남산면·압량면·용성면·와촌면·자인면]로 조정되면서 의원 정수가 16명이 되었다. 그리고 제5대부터는 관내 선거구를 경산시 가선거구[서부1동·남부동·남천면], 경산시 나선거구[진량읍], 경산시 다선거구[하양읍·와촌면], 경산시 라선거구[압량읍·서부2동·북부동·중방동], 경산시 마선거구[동부동·중앙동·자인면·용성면·남산면]로 구획하였다. 가·라·마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 3명씩, 나·다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 2명씩을 선출하고, 여기에 비례 대표 의원 2명을 더해 15명을 정원으로 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산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 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경산시의회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경산시의 정책에 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 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 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산시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현황]

경산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 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운영된다. 2020년 6월 현재 경산시의회 의원은 15명이며, 2개 상임위원회[행정사회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전문위원실·의정팀·의사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1명, 전문위원 6명 등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산시의회는 경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 대의 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산시지』(경산시지 편찬위원회, 1997)
  • 경산시의회(http://council.yeongju.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