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마을 위친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05
한자 鳳亭-爲親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일제 말기 - 봉정마을 위친계 결성 추정
최초 설립지 봉정마을 위친계 - 전라남도 광산군
현 소재지 봉정마을 위친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지도보기
성격 친목 모임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봉정마을 위친계(爲親契)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초상을 제대로 치룰 수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변천]

봉정마을 위친계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성 당시에는 29명이 동참하여 백미 두 되씩을 거출하였고, 계가 한참 성행할 때는 45명의 계원이 있었다.

[내용]

계원은 마을에 거주한 사람과 마을에 거주하다가 이주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계속 계원이 될 수 있다. 계원의 사망 또는 장거리 이주 시 장·차남 모두 승계가 가능하다.

입계(入契)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입계 당시의 자본금을 균분하여 결정한다.

탈계(脫契) 시는 계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계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와 계칙 위반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除名)한다.

봉정마을 위친계의 재정은 최초 성계(成契) 시에는 계원 29명이 백미 두 되씩을 거출하여 기본 자산을 마련하였고, 1952년 기록된 신규 가입 계원의 입계금과 기타 수입금의 식리(殖利)[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림] 활동을 통해 계의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

수계일(修契日)은 1년에 1회이며, 음력 11월 15일이다. 수계 시 일어날 당고(當故)[부모님의 상을 당함]에 대비하여 연 2회~4회분의 자금을 재무 담당자가 따로 보관하며 이자는 없다.

애경사(哀慶事)가 많아 자금이 부족할 때는 재무 책임 하에 처리하였다. 봉정마을 위친계에서는 위친과 본인의 회갑 등에 부조(扶助)를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봉정마을 위친계는 위친, 친목, 융화 단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당고 시에는 상호 부조에 큰 비중이 있었다.

[참고문헌]
  • 『光州의 契』(광주민속박물관, 1997)
  • 인터뷰(봉정마을 주민 임정식, 남, 60세, 199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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