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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4164
한자 大韓紡織 大邱工場 爭議
영어공식명칭 Daehan Textile Daegu Factory Disput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노광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5년 5월 20일연표보기 -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 시작
종결 시기/일시 1960년 6월연표보기 -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 종결
성격 노동쟁의
관련 인물/단체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조합

[정의]

1955년 5월 20일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조합이 회사 인수로 인한 인원 정리에 반발한 노사분규.

[개설]

대한방직 대구공장은 1955년 5월 20일 조선방직 대구공장을 설경동이 불하받은 것이었다. 이에 공장 인수에 따른 인원 정리가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의 시발이었다. 사장 설경동은 공장을 인수받아 2,6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해고수당이나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의에 빠진 종업원이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참혹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2,600명 중 1,300명을 기계 가동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취업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200여 명의 소수 인원만 채용하였으며 어용노조를 결성하였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투쟁을 강화하였다. 회사에서는 약 600명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1일 12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인간적인 수모를 감수하여야 하였다.

[역사적 배경]

정부수립과 전후 재건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전쟁 및 그 후의 복구기와 4·19 이후 제2공화국을 포함한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면서 노동3권과 이익균점권을 보장하였는데,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만들어져 노동법 시대를 열었다. 전후 대한노총은 자유당의 기간단체화가 되었는데, 이에 반기를 들고 1959년에 선명 노동운동을 제창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생겨났다.

[경과]

회사 측에서 200여 명의 소수 인원만 채용하고 어용노조를 결성하자, 1956년 2월 1일 김상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업원 대표의 노조를 구성하여 임금인상 및 입사 예정자 1,392명의 조속 채용 등을 담은 6개 항을 요구하였다. 1956년 3월 12일 노사 양측의 합의로 협정서와 쟁의종결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사업주의 합의 불이행으로 분쟁이 재발하였고, 국회의 권고와 당국의 알선 조정에도 사용자는 묵살하였으며, 근로자의 파업에 폭력과 경찰력을 동원하며 집단해고시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해고무효소송으로 법정까지 갔으나 제2의 어용노조가 등장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묵인과 법정의 일방적 판결로 기존 노조 측이 패소하였다.

[결과]

상급 노동단체의 어용화에 반발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4·19의거로 기존 어용노조는 퇴장하였으며 회사 측의 굴복으로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는 종결되었다. 회사 측은 당시 해고 근로자 105명 중 타직장으로 전출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복직하게 하였으며, 노동조합 측은 서울고법에 항고 중인 ‘복직 및 해고 후의 임금청구소송’을 취소하였다. 당시 노동운동사상 최장의 법정투쟁을 벌인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는 끝을 맺었다.

[의의와 평가]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노동자들이 권력과 금력의 탄압에도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단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동의 과정에서 어용적인 태도를 취한 대한노총 경북지구연맹에 반발하여 1959년 대한노총 광산노련과 더불어 ‘한국 노동운동의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조직되어 노동운동의 주축 세력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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